울산시, '불합리한 13개 조례' 일괄 개정...규제완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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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합리한 13개 조례' 일괄 개정...규제완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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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13건의 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오는 10월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일괄정비 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에서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허가 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에 있어 4.5m이상의 피로티구조의 유효높이 설정과 최소 기준(면적·기준·폭) 등을 삭제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의 경우 차고지 설치의무의 면제대상임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한편, 울산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의 대표 사례로 '항만배후단지 조경수 식재의무 면제'를 들 수 있다. 울산신항 배후단지의 경우 건축조례 상 조경수 식재의무 규정으로 입주기업의 부담이 되었으나 울산시는 감사면책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조경수 식재의무 면제 적용에 대한 면책조치토록 결정하여 항만 물동량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5톤 이상 자가용화물자동차 등록신고 일원화를 들 수 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자가용화물자동차 등록신고 시에 해당 구·군청과 차량등록사업소 2개 기관을 방문하여야했으나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신고 하도록 일원화 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와 같이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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