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간의 신고대상은 실종아동을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신고 당시 14세미만 아동과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장애인으로 대상이다.
신고의무자는 누구든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는 경우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신고해야하며 신고의무대상은 ▲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 아동 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은 아동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법 시행 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자는 적법한 신고를 한것으로 처리되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를 받게된다.또한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 등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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