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소비자 알 권리 위해 ‘육 함량’ 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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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소비자 알 권리 위해 ‘육 함량’ 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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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조원 육가공 시장 햄 . 소시지 고기 함량 표기 찾아보기 어려워

▲ ⓒ뉴스타운

햄·소시지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품 중 하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햄·소시지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제품선택 기준이 되었던 고기함량(육함량) 표기가 제품에서 사라졌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8월 28일 자원봉사모니터단(열린소비자모임)이 직접 서울시내 대형마트 1곳 을 방문해, 햄·소시지 코너에 진열·판매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시장점유율 합계 약 70%,시장점유율 조사업체 닐슨)의 모든 제품(51개 제품)에 대하여 ‘육함량 표기’ 여부를 모니터 했다.

모니터결과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농협목우촌, 동원, 롯데푸드, 사조대림, CJ제일제 당, 이하 가나다순)의 햄·소시지 51개 제품 중 15개(29.4%) 만이 육함량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었다.

농협목우촌은 제품 8개 중 3개(37.5%), 동원F&B는 제품 8개 중 0개(0%), 롯데 푸드는 제품 13개 중 7개(53.8%), 사조대림은 제품 7개 중 1개(14.3%), CJ제일제당은 제품 15개 중 4개 표기(26.7%) 등 대부분의 제품에서 햄·소시지 구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육함량 표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다수의 햄·소시지 제품에 ‘육함량’이 표기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햄·소시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혼용된 경우, 그 비율에 대한 정보가 전혀 표기되고 있지 않았다. 또 수입산 육류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역시 해당 수입국가명이 표기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원료의 원산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업체별로 상품유형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농협목우촌=소시지 6개 중 3개 (50%),총 8개 중 3개 (37.5%), 햄 2개 중 0개 (0%)△동원F&B=소시지 6개 중 0개 (0%)총 8개 중 0개 (0%)햄 2개 중 0개 (0%)△롯데푸드=소시지 7개 중 2개 (28.6%)총 13개 중 7개 (53.8%)햄 6개 중 5개 (83.3%)△사조대림=소시지 7개 중 1개 (14.3%) 총 7개 중 1개 (14.3%)△CJ제일제당=소시지 7개 중 3개(42.9%)총 15개 중 4개 (26.7%)햄 8개 중 1개(12.5%) 등 대다수의 햄·소시지 제품에 육함량 표기가 안되는 이유는 고시 제4조에 ‘원재료명 함량’의 표시는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돼지oo”등) 에만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햄·소시지의 육함량 표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관련 식약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 준’ 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원재료가 ‘돼지고기 · 닭고기’인 경우 혼합비율 등 아무런 설명이 없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다.

수입산의 경우도 원산지 수입국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단순히 수입산 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서울YMCA는 식약처가 햄·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육함량표시 의무화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정비하기를 촉구했다.

햄·소시지 제조업체들은 식약처의 애매한 기준과 법적의무를 얘기하기 이전에 햄· 소시지 제품선택에 필요한‘ 육함량 표기’ 등 제품 정보를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성실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조사와 식약처의 분발을 촉구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육함량 표기 뿐 아니라 영양성분 표기 등 우리 먹거리와 관련한 소비 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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