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의 최종 변론이 화제다.
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는 강제 집행 면탈(강제 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형법상의 죄)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박효신은 "17년 동안 음악 생활을 하고 살았다. 음악만 하느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이 아니고 피해야 될 일이나 알아야 될 법을 잘 모르고 살아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박효신은 "진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었다"라며 "음악만 하느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닉 피해야 될 일이나 알아야 될 법을 잘 모르고 살아왔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였고 2012년 6월 대법원은 박효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이후 박효신이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박효신은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해 3월 채무액을 모두 변제했으며 지난해 7월 채무변제거부 혐의로 피소된 것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재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무혐의 처분을 기소유예로 바꿔 처분했다. 이에 고소인 측은 재정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한편 박효신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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