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원주을)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수도권 이전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 기한이 2015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18년말까지로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수도권 이전기업이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2013년말까지 MOU 등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말까지 입주완료한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2016년말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말까지 입주를 완료한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례로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중인 진양제약의 경우, 2013년 9월 부지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공장을 건설중에 있으나, 제약기업의 특성상 공장 신축시 공장설비, 생산장비, 연구장비에 대한 GMP 인증, 적격성 승인 등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하는 행정절차가 길어져 2015년말까지는 입주가 불가해 기업도시로의 이전 혜택(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양제약 등 2018년까지 기업도시로 입주한 기업들은 5년간 400%(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기업도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강후 의원이 대표발의 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기선 의원, 김제식 의원, 박명재 의원, 손인춘 의원, 신동우 의원, 여상규 의원, 이운룡 의원, 이진복 의원, 이채익 의원, 정두언 의원, 정문헌 의원, 주호영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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