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로봇랜드 사업 창원시 '결자해지' 하면 정상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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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로봇랜드 사업 창원시 '결자해지' 하면 정상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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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윤한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기관 간담회 가져

경남도는 윤한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17일 오후 2시에 창원시 박재현 제1부시장, 경남로봇랜드재단 백상원 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창원시에서 먼저 도민과 도에 대한 사과, 로봇랜드와 관련한 미진한 보고로 인해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해당 간부 문책 등의 사전조치가 이행 될 경우,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정상추진이 검토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로봇산업의 발전과 창원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매우 효용이 큰 사업으로 판단, 울트라건설(주) 부도 발생이후 경남도-경남로봇재단-창원시가 공동으로 대체사업자 영입을 위해 40여차례에 걸친 협상을 적극 추진, 매주 추진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세밀하게 로봇랜드 업무추진상황을 챙겨 울트라건설(주)의 부도사태이후 중단되어온 사업을 재개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

그 결과 국내 도급순위 5위인 (주)대우건설의 투자의향서('15.5.18)를 이끌어 내어 대체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한 사업추진 조건을 협의한 결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유리한 테마파크 운영 비용보전(MRG), 사업중단시 의무적 매수청구권, 2단계 사업부지 매각차액 임의적 사용 등의 조항을 배제하고, 그간 논란이 됐던 '해지시지급금'에 대해서도 기존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 투자법' 보다 더 행정에 유리한 협상(약 20% 차감된 수준)으로 협상절차를 마무리 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 협상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부문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협약이라고 일방적으로 언급하고, 경남도와 로봇랜드재단에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하여 (주)대우건설과 협상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에 경남도청에서는 지난달 21일 이사업에 대하여 도청에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창원시와 로봇랜드재단에 사업재개를 일임한 바 있다.

하지만 경남도에서는 동사업이 구 마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정상화 추진을 꼬이게 만든 창원시가 스스로 그 책임문제를 사전해결할 경우 구 마산지역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사업정상화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창원시 제1부시장은 "창원시에서 결자해지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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