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진출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뽑아 진출 때 요금소에 제출해야 하고, 하이패스 이용자는 그냥 통과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통행료를 면제하면서도 통행권을 발권하는 이유는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액수 확인을 위한 정산에도 통행료가 필요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 있으나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시스템상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후불카드의 경우 요금이 청구되지 않으나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 또는 사후 환급 처리된다.
1임시공휴일을 맞아 한국도로공사는 오전 9시 도시간 예상 소요시간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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