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는 13일 오전10시 본회의장에서 사천시가 제출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원안가결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총무위원회 소속의원 5명이 참석하여 상임위를 열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로서 표류하고 있던 사천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이들의 학력 향상을 이끌어 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및 교육여건개선사업 등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대상 학생 2,700여명에게 1인당 40만원~60만원(초40, 중50, 고60)의 교육복지바우처 카드를 지난 4월부터 발급하여 수강권, 학습교재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기주도학습 캠프 등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실시,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서민자녀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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