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식품관련 업소 시설개선자금 2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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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식품관련 업소 시설개선자금 2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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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최대 2억원,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 2% 이율

경남도는 식품관련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업소당 2억 원 한도로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메르스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식품관련 업소의 매출 증대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함) 및 식품접객업으로 영업허가(등록, 신고)를 얻어 도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의 위생관리 및 위생설비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이다.

융자조건은 업소당 최대 2억원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활 상환 조건으로 이율은 연 2%이다.

융자금액은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 구입을 위해 1억원(HACCP 지정 업소는 2억원),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실 장비 구입 등을 위해 1억원까지 지원된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는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해 5천만원, 위탁급식영업소는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해 5천만원, 유흥 및 단란주점은 조리장과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해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업소에서 해당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확정되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업소에서는 농협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대출 가능 여부를 농협은행 도내 영업점에 사전 확인해야 한다.

지원제외 대상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HACCP 적용업소는 가능),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업소, 영업허가(등록, 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최근 메르스 등으로 식품관련 업소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이번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식품관련 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위생부서 및 경남도 식품의약과(055-211-501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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