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5년 주민세 균등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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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5년 주민세 균등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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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146만 건 254억 원 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부산시는 2015년 8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가 주민세액의 25%로 병행부과)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세금으로 올해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146만 건 254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1억 원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지난 20여 년간 물가상승, 경제규모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동결되어온 주민세 균등분 세율이 올해부터 개인 10,000원, 개인사업자는 75,000원,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법인분이 75,000원∼750,000원으로 각각 세율이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7월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주민세 개인(세대주) 균등분 면제를 확대 실시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전화 (ARS 1544-1414)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www.etax.busan.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여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물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했다.

한편, 고지 받은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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