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테러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굵직한 국제대회를 앞두고 테러대비 상시점검과 대테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사항으로는 ▲ 테러 취약시설인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 위험물부두 및 위험물운반선의 대테러 실태 ▲ 국제선박및항만보안규칙(ISPS Code)에 의한 항만·선박 보안실태 ▲ 선박 및 항만테러 관련 교육훈련계획 수립의 이행실태 등이다.
이번에 특별점검을 받지 않는 마산, 동해, 군산 등 6개 지방청에는 같은 기간내에 자체점검반을 편성·점검해 미비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해양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점검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조속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장기적인 제도개선사항은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대테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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