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이 5억이하 시 상속세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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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이 5억이하 시 상속세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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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상속받은 재산이 5억이하이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월내 신고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는 가정하여 기본공제가 5억이므로 질문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속신고는 상속뿐 아니라 10년이내 증여도 합산신고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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