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전자금융사기 예방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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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전자금융사기 예방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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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에 가입하면 추첨 통해 130명에게 경남은행 기프트카드 10만원권ㆍ고급 블루투스 이어폰ㆍ스타벅스 커피 1만원 쿠폰 지급

▲ ⓒ뉴스타운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사기에 대해 고객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31일까지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에 가입(기존 고객 포함)하면 추첨을 통해 130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준다.
 
1등 10명에게는 경남은행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을 지급하며 2등 20명과 3등 100명에게는 각각 고급 블루투스 이어폰과 스타벅스 커피 1만원 쿠폰을 지급한다.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이용해 이체할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사전 등록한 전화번호와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자동응답 시스템)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부가서비스이다.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 가입하면 전화 승인을 통해 금액에 상관없이 매번 이체거래할 수 있어 간편할 뿐만 아니라 날로 교묘해지는 전자금융사기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은 고객정보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고 스마트뱅킹은 부가서비스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용은 매 이체건당 전화 인증과 로그인시 최초 1회 전화인증 가운데 선택하면 즉시이체ㆍ예약이체ㆍ다건이체(다계좌이체, 다계좌출금이체)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나 10초당 22원의 통신료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경남은행은 오는 9월 27일까지 '개인 전자거래 범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갱신 발급 제외)받은 고객 가운데 222명을 추첨해 1등 2명에게 삼성 갤럭시탭 A 9.7 2등 20명에게 경남은행 기프트카드 5만원권 3등 200명에게 모바일영화예매권을 준다.
 
개인 전자거래 범용 인증서는 인터넷뱅킹ㆍ주식ㆍ보험ㆍ전자민원서비스 등 모든 전자거래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 발급수수료 4,400원이 발생한다.
 
발급 방법은 경남은행 홈페이지(www.knbank.co.kr) 내 공인인증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금융부 이동원 부장은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고객 관심과 행동 유발을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 이벤트를 마련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이벤트 당첨자는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 가입 고객과 개인 전자거래 범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고객 각각 오는 9월 16일과 10월 12일 경남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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