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의 과거사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근령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황모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 전 이사장 등은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 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 측은 재판에서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박근령은 지난 30일 일본 포털사이트인 '니코니코'와의 특별대담에서 "일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천황까지 합해서 네 번이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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