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3조, 산재보험 사업주지원금 제도를 아시나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1석3조, 산재보험 사업주지원금 제도를 아시나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연간 최대 720만원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9만 명이 넘고,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람도 1,8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재사고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액은 약 19조원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치료를 마친 82,000여명의 근로자 중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42.6%)를 포함해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는 53.9%(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은 산재발생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과 직장에 복귀한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체인력 채용, 후유장해, 노사관계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원직장복귀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단은 낮은 원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주는 산재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인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매월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 2,431명의 사업주에게 총 73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직업복귀지원을 위해 2012년도에 대구지역에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최근엔 서울대병원과 협업을 통해 재활 선진화에 나섰다.
 
한편, 공단은 매년 직원 40명 이상을 선발해 연세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 직업재활전문가 양성을 통해 산재근로자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키는 것이 사업주 의무임에도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직장복귀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며 "내년부터는 직장복귀지원금을 더 높이고, 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산재근로자 요양 중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제도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공단 소속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