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신도시에 분양권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두아파트 모두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그런 것 없이 교환하려 합니다. 이 경우 차익이 없이 양도세 신고를 해도 무방한지요?
A.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교환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없거나 또는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작성한 교환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고 그 기재된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그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그 표시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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