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자료로 받은 상가도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A. 법원에서 확정판결받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에 관한 증여등기접수일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물변제 후 원소유자로부터 유상의 대가를 받고 당해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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