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 재판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의 권선택 대전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판결이 있었다. 대전시민들 뿐 아니라 전국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 당시 한 때, 권선택은 검색어 1위였다. 결과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이다. 다만 회계책임자만 벌금1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에 대해 대전시민 등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다.
대체적인 시각은 상고도 항소심과 변함없을 것이기에 “위기에 처한 대전시를 구할 선장을 하루라도 빨리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회계책임자가 벌금100만원으로 감형돼 당선유지형을 받은 만큼 “권선택만 혐의를 벗어나면 당선무효형을 벗을 수 있어 희망적이다”는 소수의견이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희망일 뿐”이다.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된 것은 자수한 총무국장의 진술 때문이고 총무국장이 “회계책임자는 모르는 일이고 자신이 행위 했다.”고 스스로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돈과 관계된 사건은 자금만 추적하면 사건내용이 밝혀지게 돼 있다. 금번 사건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회비로 전화홍보 선거 운동원에게 불법수당을 지급”한 게 사건의 시발이다.
재판부가 판단한 바를 요약하면 뚜렷하다.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란 유사선거조직을 2012년 10월 김종학과 함께 설립해 사전 선거 운동을 했고, 이들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회비 1억5,900여만원을 거둬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 십 여명에게 4.500여만원을 불법 수당으로 지급”등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특별회비 1억5,900여만원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지급된 불법수당이 정치자금법에 의한 명확한 자금이고 권선택은 이에 대해 몰랐다”는 것을 증빙해 “없었던 일로 뒤집지 못하는 한” 법리 판단에 치중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뒤집는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금번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은 두 가지 큰 교훈을 주었다. 하나는 정치인 누구나 하나 이상씩은 다 갖고 있는 포럼 등 조직에서 “회비 등 사용에 투명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정치에 있어 “조직 및 인원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치에 있어 “조직 및 인원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권선택 대전시장과 같은 정치거물(?)도 깜빡할 정도로 소홀하다. 금번 사건에서 시발이 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특별회비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 십 여명에게 4.500여만원 불법수당 지급”은 내부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틀림없다. “왜 이런 정보가 노출되었나?”를 곱씹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장선거와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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