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박병종)은 국내 유일의 국민권익위원회 등록 공익신고 지원 전문 NGO인 사단법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이사장 박흥식)와 지난 17일,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 보호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8월부터 다양한 청렴도 향상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가동한다.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는 지난 1992년 당시 육군 중위였던 이지문 현 소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만연된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 행위를 고발, 양심 선언하여 당시 영외 투표제도가 도입, 부정선거를 차단하는 데 일조한 이후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화 척결과 청렴사회 조성을 위해 창립했고, 중앙대학교 박흥식 교수(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외)가 이사장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 최고의 반부패 권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NGO다.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는 ‘세이프휘슬(Safe Whistle)’시스템을 통해 군청 공무원 및 군민 등이 공금횡령, 권한 남용, 알선·청탁, 계약 비리, 금품·향응수수, 비리 은폐 강요,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이를 익명으로 군청에 전달하며 전달받은 신고 내용에 대해 군청은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에 통보하게 된다.
센터는 이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며 이 과정에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센터는 또한 상기 신고와 관련하여 되어 상담창구를 제공하며, 그 방식은 센터 방문, 메일, 전화,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을 포괄한다. 이 외에도 센터는 군청에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포함한 청렴교육을 제공하고 군청이 신고자 보호조례를 비롯한 청렴 관련 조례 및 규칙 마련을 포함하여 대외기관 반부패청렴평가 관련 자문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통상 감사부서 등을 통해 신고(내부 및 외부신고 포함)를 받고 있으나, 실명 신고일 경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익명 신고인 경우 투서나 무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로 조직 내부의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수사기관, 감사원 등에 신고할 경우 조직 내부에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일반 영리 회사들도 신고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운영 주체가 반부패 전문가조직이 아닌데서 오는 신뢰감 부족으로 신고율이 극히 낮으며 신고자 불이익 발생시 조치사항이 없고 교육 및 자문이 없는 등 그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지적되었다.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박흥식 이사장은 “전남 고흥군청은 2014년도에 담당급 이상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청렴도 제고 고강도 종합대책을 수립, 이번에 본 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에 나서는 등 청렴도 향상 노력이 매우 돋보이는 지자체”라며 이번 MOU를 통해 고흥군이 청렴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나아가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종 군수는 “반부패청렴 NGO와의 MOU를 통해 공무원과 군민에 군의 청렴의지를 재차 천명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군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부패 공직자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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