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조류 양식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 손쉽게 본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해조류 양식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 손쉽게 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괭생이모자반 및 가시파래 유조 대처요령 포함

▲ ⓒ뉴스타운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목포 소재)는 해조류 양식 피해 발생 사례와 대처요령을 담은「해조류 양식 피해 발생과 대책」자료집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본 자료집은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김 병해(갯병)와 양식김 황백화 현상은 물론 최근 괭생이모자반과 가시파래 유조 대량 발생에 대한 원인과 대처요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 유조(流藻): 바위나 암반에 붙어 서식하던 해조류가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 떨어져 나와 바다에서 표층에 떠다니는 것을 말함. 유조는 해양에서 어류 및 해양동물의 이동과 번식, 생육에 있어서 은신처 섭이장 및 산란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수산양식 시설물과 해안에 대량 발생할 경우 피해를 유발함.

또한 최근 10년간 전남, 경남, 부산 등 주요 양식어장에서 발생한 미역과 다시마의 피해사례를 통한 양식장의 조류소통, 수확시기 조절 등에 대한 대처요령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중국 연안에서 대량 발생된 괭생이모자반과 가시파래가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연안으로 이동해 양식장과 연안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향후 유조가 먼바다에서 접근 시 인공위성과 선박의 예찰을 통해 확인하여 양식장 및 해안으로 밀려오기 전 해상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계령 발령 및 이동 상황을 수시로 감시할 예정이다.

양식어업인·단체는 해조류 양식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할 시·군·구의 해양수산과와 지역연구소 또는 수협에 신속히 신고를 하면, 시·군·구등에서는 피해현장에 대한 1차 조사를 하게 되고, 이후 국립수산과학원등 민·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피해원인을 분석하게 된다.

※ 본 자료집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과 피해발생 시 지자체 연락처가 수록되어 있음.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하동수 센터장은 “해조류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원인구명 등을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