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관광시설업인 전문휴양업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또 사업이 부진한 5개소에 대해 1차로 착공기간을 연기조치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2001년 전문휴양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놓고 착공하지 않는 남제주군 안덕면,성산읍 삼달리 등 2개소에 대해 승인을 취소했다.
청문실시결과 사업이 부진한 제주시 노형동 소재 휴양콘도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착공이행을 조건으로 기간을 연기조치했다.
이와함께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가운데 제주시 연동, 북제주군 함덕리 지역에 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 등은 서울소재 ㈜ D업체에서 인수를 받기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며 북제주군 서부산업 도로변에 있는 관광호텔도 사업시행자가 제3자 인수를 모색하고 있다.
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집중관리와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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