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공공성이 강한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반(反)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으로 정치영역의 권력형 부패보다는 사회지도층의 부패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나 이들의 부패와 비리, 부도덕의 문제는 아직도 사회통제 밖에 있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강조한 말이다.
노대통령은 이어 내부고발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을 것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내부고발자를 배신자, 부도덕한 사람으로 여기는 일부 잘못된 정서는 부패가 은폐되고, 지속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범죄를 내부적으로 안고 어떻게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패신고에 따라 포상금을 받거나 제보하는 행위가 결코 배반이나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국민의식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민간영역 등 어떤 영역의 선거이든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제도와 규정을 제정해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은 민간영역의 각종 불법적 선거풍토가 해당 영역에서 부패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확고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부패방지는 국민의 의식전환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직도 일부에서는 부당한 청탁과 권력을 빙자한 사기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편법이 통한다는 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의식이 남아 있는 한 공직자들이 부패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패척결을 위해 사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개선되어 부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규정과 재량권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성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부패청산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부패방지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보고에서 올해에는 △교육 △인사 △법조 △기업금융 △민간 뇌물거래방지 등 5대 분야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공사·계약 △공기업 △단속·점검 △대외신인도 △세무 등 5개 분야 개선에 주력했다.
아울러 부패가 발생하는 즉시 해당기관별로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부방위에 제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부방위는 특히 민간부문과 부패 취약분야 개선에 집중하고, 부패의 실상과 반부패정책의 성과를 국민에게 다각도로 알리며, 공수처 설치·상설특검제 제도화 등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부패방지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또 법무부가 ‘부패사범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을, 국세청이 ‘열린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국방부가 ‘부패방지대책 추진 수범사례’를 각각 보고했으며, 참석자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에는 감사원장, 법무장관, 국방장관, 행자부장관, 검찰총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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