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당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의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위 사안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개의 주택(C)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 2개(A,B)를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A)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1개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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