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등재되어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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