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장마철에 생각해 보는 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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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마철에 생각해 보는 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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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연도별(750∼1,680mm)로 차이가 극심하고,계절별로도 여름철의 강우 집중도가 65%로 프랑스의 40%,일본의 47%,등 외국에 비해 편중되어 있어 상습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다 화강암,편마암으로 구성된 지질구조로 인한 풍화,침식,퇴적등은 물관리에 대한 자연 여건이 매우 불리한 실정이다 .

또한, 산지가 약70%인 지형여건상으로도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하천의 저지대에 인구와 시설물이 밀집할 수 밖에 없어 급속한 도시확산에 따른 수해방지시설 미비로 매년 홍수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7월1일 하루만해도 중부지방에 시간당 30미리의 폭우가 쏟아져 시설물의 전파는 물론 인명피해 까지 또 발생했다.

더욱이 최근의 세계적인 엘리뇨등 이상기후현상으로 장마나 태풍이 동반된 강우 에서 국지적이고 기습적인 이상집중현상이 올해도 어김없이 지속되고있다.

강우형태또한, 그 패턴을 달리하고 있어 종래의 홍수방어계획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21세기를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이 보다 안정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치수대책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다.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과 개발에 따라 작은 강우에도 급격한 유출을 일으키는 새로운 도시형 홍수가 유발하고 있고 이상 기후 빈발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홍수와 국지적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금까지 하천에서의 치수사업을 위주로 한" 선형시스템(Linear System)치수방식"을 유역전체를 고려한 "면적시스템(area system)"으로 전환해야 한다는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즉 하천에서의 댐 건설, 하천개수사업등 구조적인 대책과, 홍수예.경보, 수방관리체제등의 비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유역내의 보수,유수기능유지를 위한 유역대책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치수대책 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것이" 유역을 고려한 면적 시스템" 이라는 것이다.

홍수방어계획시는 하천이 가지는 이수,치수,환경등 제반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7월1일의 집중강우와 같은 설계 규모를 초과하는 홍수(설계초과홍수)에 대하여도 방어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물론 이러한 대책은 막대한 투자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피해영향이 큰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것이다.

< 치수사업 >

하천은 태초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이용되고 있는 자연공물이므로 국가에서 국가하천뿐만 아니라 지방1,2급하천 까지 국가적시책으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하천의 본류및 주요지천을 국가가 일괄개수하는 수계치수사업을 확대실시하여 지방1,2급하천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사업과 병행하여 하천개수, 내수배제시설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오염원을 사전에 병행해서 차단 될것이다.

도시개발시 치수계획상 필요한 녹지사업, 다목적 유수지설치, 홍수조절지의 설치, 공원, 교정, 주택단지내저류등을 이용한 우수저류대책, 지하침투 촉진시설, 유출억제형 하수도검토, 투수성포장으로 보수기능 향상등 유역내에서의 보수 및 유수기능을 유지토록 유역대책을 검토 수립하고, 치수시설의 정비상황에 대응, 수해에 안전한 토지이용방식, 내수성 건축방식을 설정토록 각종 관련 법령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토지이용 고도화, 지하공간이용 확대, 집중호우 빈발등의 홍수피해 형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역종합치수대책을 수립,시행되도록 홍수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건교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홍수관리능력을 키우자>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홍수예.경보 시설을 한강등 5대강수계에서 1단계로지난 2000년까지 중규모 하천을 포함한 13대강으로 확대 설치 완료하였고, 2단계는 대하천의 7개 지천까지 지난 2004년까지 확대 설치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천관리는 시작됨에 불과하다.예로부터 치산과 치수는 그나라 정치의 요체라 했다.그만큼 물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은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1,2급하천은 지자체가 관리하되, 단일기구에서 수계별로 종합적인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국가개발계획의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법에 의한 관리 체계는 그렇다.

2004년도에는 산림의 간벌을 해놓고 베어진 통나무를 치우지 않아 홍수에 떠내려온 나무가 다리의 교각에 쌓여 물의 흐름이 역류,민가를 휩쓸고 지나가 대형피해를 유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정비 되었다 해도 결국은 사람이 관리 하는것이다.또한, 홍수 피해 보상금을 가로챈 공무원도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전문가들은 단일관리기구의 형성에 대해 현재의 지방국토관리청과 홍수통제소를 통합하여 대체 단일기구 운영시 수자원관리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성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치수위주로만 되어 있는 하천관리를 치수,이수 및 환경기능이 조화 된 선진화된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물분쟁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하천 복개금지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근거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법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된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장마가 끝난상황에서도 국지적인 집중강우가 내리는 요즘,해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대책에도 인명피해나 각종 피해는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홍수관리능력을 키우는 숙제를 주고 있는것이다. 우리는 자연이 주는 물 관리 숙제를 이제부터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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