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위약금 지출 금전 필요경비 해당하는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계약해제 위약금 지출 금전 필요경비 해당하는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 계약해제 위약금으로 지출한 금전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양도자가 양수자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양수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매매계약 위약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