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변경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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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변경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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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시공과 예산낭비 방지

건설공사의 졸속시공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설계변경 기준이 대폭 강화 된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시행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공사의 졸속시공 및 예산낭비 원인중 하나였던 빈번한 설계변경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대상 및 발주청의 설계 경제성 검토대상 공사를 종전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대형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자문 및 경제성 검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설계변경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절감 및 공사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한편, 감리원의 감리기술력 향상 및 성실한 감리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에서 책임감리용역에 대한 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20% 범위내에서 우수감리전문회사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하고,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부실벌점을 경감하는 등으로 우대하는 반면,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시(업무정지 2월 신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 대여시(업무정지 8월→2년)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리원의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성실감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번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았더라도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기피할 경우 현장적용에 한계가 있어 우수한 건설신기술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건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 우수한 신기술의 보급 및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10층 이상 15층 이하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였으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을 16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에서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확대함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책임감리.소방감리.통신감리 등을 종합조정하는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감리자가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복합공정 건설공사현장의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안전.공정관리 등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능력을 갖춘 협회.학회 등이 협약체결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내실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 R&D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전문대학, 기업부설연구소, 건교부산하 정부투자기관 등 )5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등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건설기술분야의 협회.학회도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에 포함시켜 동 협회.학회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공사 등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업체가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점검횟수로 나누어 평균부실벌점을 산정하도록 하는 현행방식은 발주청이 임의로 점검횟수를 늘려 평균부실벌점을 낮추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었으나, 부실벌점의 합을 점검횟수가 아닌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용역의 수로 나누도록 개선하여 부실벌점 부과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인간 양도.양수나 합병 신고시 제출서류 및 절차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감리실적의 승계요건을 구체화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양수.합병에 따른 감리실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감리업체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여 건전한 감리업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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