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상권조사 등의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지 궁금합니다.
A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 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 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 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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