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비밀송금은 용서될 수 없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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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비밀송금은 용서될 수 없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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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사대변기관인 국회차원의 처리는 바람직 - 검찰수사 필수 아니다

二年 前 군사평론가 池萬元씨는 "김대중 정부 적과의 내통을 의심한다"는 글을 <한국논단>에 게재하였다. 이 글을 보고 대다수 애국 세력은 "그럴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었지 절대적으로 이 표현에 동조하는 세력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2억달러 비밀송금 사실이 확인되면서 '적과의 내통'은 절대적인 사실이 되었다.
그런데 현재 그 사실을 주장한 당사자는 그와 비슷한 성격의 다른 발설을 이유로 해서 명예훼손죄로 '전과자'가 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 나라의 법질서가 어떤 상황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현재 2억달러 송금에 대한 국회차원의 '정치적' 조사냐 검찰의 '법적' 조사냐 하는 것으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언론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진상에 대하여서 주된 사실들은 다 밝혀진 상태이다 나머지는 구체적인 과정 등의 세부적 사항인데 사건의 현실감을 올려줄 수는 있어도 이미 비밀 송금행위의 利敵性은 백일하에 드러난 상태이다. 송금 이후에도 서해도발, 핵 위협 등 전쟁 위협이 더해졌을 뿐임을 보아도 어떠한 변명도 소용없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을 굳이 검찰의 사법적 수사로 밝히기를 고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국가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입장에서는 순수한 정의감 이상의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점은 만약 한나라당이 집권했다 하더라도 새 정부가 快刀亂麻(쾌도난마) 식으로 對北 스캔들을 파헤치고 뒤엎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실정으로 검찰이 국회보다 더 엄정한 수사를 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국회는 국민의 견제를 받고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성원 중에도 수사기관경력자들이 많다. 다만 검찰은 국회에 비해 낮은 차원의 구체적 사안에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이라는 장점은 있는데 사실 그러한 논리라면 경찰에 맡기면 더욱 엄정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

국가적 사건에 대한 검찰만능의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사법절차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 아닌 상식에 따르는 것으로서 오히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 더 엄정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회는 아직 야당인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회를 '믿지 못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국회의 결정이 내려진 후 그 테두리 안에서의 실무적인 절차를 지시 받아 행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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