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의류, 신발, 피부보호제품, 기저귀 등 일용소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평균 50% 이상 대폭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중국 재정부가 26일 밝혔다.
과세 인하 조치는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검토와 국무원 비준을 거쳐 이뤄지는데, 이번 관세 인하 조치를 통해 양복, 모피의류 등의 수입관세는 기존 14%~23%에서 7~11%로 인하하고, 운동화나 단화 같은 품목은 기존 22~24%에서 12%로, 기저귀는 7.5%에서 2%로, 피부보호제품은 5%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관세인하 조치는 소비촉진은 물론 민생 개선을 위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저관세 품목까지를 합할 경우 의류, 신발, 피부보호제품, 영아용 식품 및 용품, 주방기기, 식기, 안경 렌즈 등 일용 소비용품의 수입관세가 인하됐다.
의류, 신발, 피부보호제품, 기저귀 등 상품은 해외 소비수요가 크고, 소비자의 구매욕구가 비교적 강한 품목들로 관세인하는 합리적으로 수입을 늘려 국내 소비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화 및 개성화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고용 보장과 민생 혜택, 국내 산업 업그레이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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