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 1주택을 자녀들과 공동 상속받은 후 재혼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 동일세대원인 자녀들과 함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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