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소방관들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 음주측정을 하는 행위”가 “사생활침해냐? 아니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요즘 “인권이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인권최고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상기행위가)예방감찰을 하도록 소방공무원법 등에 규정돼 있어서 ‘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4654(2014.5.7.)]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결정이고 판단이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국가인권위원회에 상기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재고요청(15-진정-0368000)”을 한 기자는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는 점, 소방공무원들의 퇴근 후와 출근 전까지는 사생활의 영역인 점, 출근하는 소방관들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는 것은 사생활의 영역에서의 행위를 체크하는 행위란 점, 소방공무원법 등에 ‘예방감찰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있다고 해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본질적인 자유로 헌법 제37조②항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는 점, 출근하는 소방관들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 음주측정을 하는 행위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점”등을 들었다.
기자는 상기진정에서 “최소한 ‘침해구제 제2위원회’소속 위원님들은 인권전문가들로 판단돼 ‘헌법 제37조②항에 위배하는 기각결정을 했을 리 없다’는 판단에 ‘조사관이 1년여 조사하면서 피진정기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면서 “동 기각결정회의록을 공개하여 ‘무엇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혀 달라”고 적었다.
또 “피진정인들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가 얼마나 큰 범죄행위인지를 알도록 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상. 하간 갈등이 심한 소방조직에서 “소방에 인권이 어디 있어!”라는 자조(自嘲)섞인 목소리가 팽배하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출근하는 소방관들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 음주측정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침해”라는 게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점이다. 기자의 상기 “기각결정재고요청”진정에 대해 네티즌들의 “하늘에서 준 천부인권에 어긋나는 행위로 하위직에게 통제수단으로 악용하면 그 명령권자는 퇴출시켜야 한다.”거나 “인권은 헌법을 넘어 하늘이 준 인간의 권리로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등의 댓글로 알 수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왕의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나 재심 등의 절차가 없어, 인권에 관한한 최고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자 등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법을 개정하는 등 사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출근하는 소방관들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 음주측정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침해행위”라는 것을 인식시켜 재발을 방지해야한다. 지금도 존중받아야 할 하위직소방관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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