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했던 비교 광고 위법성 논쟁 종지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지루했던 비교 광고 위법성 논쟁 종지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고한 의지와 부당한 지적에 굽히지 않았던 소신의 결과

^^^▲ 건국산업의 터지지 않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파이어'
ⓒ 뉴스타운^^^
터지지 않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건국산업(대표 박진하)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간에 1년 6개월 동안 지속된 '비교 광고 위법성' 논쟁이 마무리 될 전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소위원회에서는 '건국산업(건국산업#뉴스타운)의 폭발방지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비교실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위법한 지'에 대해 재 심의한 결과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뉴스타운)는 지난 6월 3일 제7회 공정거래위원회의(제3소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16일자 의결내용 통보 공문을 보냈다.

^^^▲ 공정위 의결 공문
ⓒ 뉴스타운^^^

건국산업 휴대용 가스레인지 판매사인 흥진테크에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경쟁사 제품 비방보다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에서 "향후 경쟁사 제품과 비교 실험한 내용을 광고할 때는 반드시 실험조건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 달라"는 선에서 주의 촉구함으로써 약 1년 6개월을 끌어온 이번 공방은 원만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건국산업의 박 진하 사장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보다 안전한 제품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등에 부합되는 결정이지만, 폭발방지장치가 없는 기존 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PL)법상 ‘설계상의 결함’과 소비자보호법상 ‘리콜’ 여부에 대한 해석이 제외된 점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폭발사고는 지난해 21건이 발생하여 가스사고 전체의 15%에 해당되며, 올해도 6월 현재 12건이 발생되어 보다 안전한 제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달에만도 6일 경남 통영, 13일 부산 괴정동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료에도,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의 위력은 다이너마이트 1개와 맞먹는다고 나온다."며 "당사가 개발한 사파이어는 외부의 열에 의해 부탄용기의 내부압력이 상승하여 폭발하기 직전 용기가 변형(부풀어 오르는)되는 순간 폭발방지장치를 통하여 내부가스를 배출해 폭발을 방지하는 제품이다. 즉, 연탄불 위에 올려놓아도 폭발하지 않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또 국내 특허등록은 물론 세계 2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미국 UL, 유럽 CE승인 및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신개발 기술의 일등상품화 기술 선정과 과기부의 신기술(KT)인정을 받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거쳐 이마트와 월마트 등 6개 할인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2004 이마트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덕밸리 마케팅 위원회의 이상지(GG21대표) 위원장은 "앞으로 대덕연구개발 특구에서 벤처기업들이 개발하게 될 많은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새로운 길이 열렸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환영의 뜻을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