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월 한 달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울산시, 5월 한 달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생활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5월 한 달간을 '생활쓰레기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5월 한 달간 읍․면․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외곽지 등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해 24시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심야시간대 몰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 행락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이 깨끗하고 건강한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면서 "내 집 앞 내가 쓸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불법 소각 포함) 534건을 적발해 7773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