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술의 부작용, ‘각막확장증’ 예방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력교정술의 부작용, ‘각막확장증’ 예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막을 절삭하는 라식, 라섹 수술 시 잔여각막두께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생겨 주의

한 번 떨어진 시력은 저절로 회복 될 수 없다. 때문에 낮아진 시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나서야 시력교정을 고려해보는 경우가 많다.

각막확장증이라 불리는 원추각막증은 라식, 라섹 수술 후 비정상적으로 얇아진 각막이 내부 안압을 견디지 못하고 안구 중심부가 원뿔 모양으로 돌출하게 되는 질환이다.

이는 각막을 절삭하는 라식, 라섹 수술 시 잔여각막두께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생기는 부작용 중 하나로 발생 초기에는 거의 자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질환이 진행됨에 근시와 난시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돌출된 각막으로 인해 부정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각막확장증은 각막의 변형과 함께 시력이 현저히 감소되고, 심각할 경우 각막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치료가 힘들어 눈 건강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수술 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절대적인 노력과 수술 후 꾸준한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앞두고 있다면, 부작용 예방을 위해 사전 검사에서 원추각막이 의심스러운 인자가 있는지 철저한 검사를 해야 한다.

각막곡률계상이 높은 굴절력을 보이거나, 각막형태검사상 이상 각막형태를 보이는 경우는 수술 후 각막확장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이 확인되면 연속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라식이나 라섹수술 보다는 안내렌즈삽입술과 같은 다른 시력교정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각막확장증은 각막이 얇아질 경우 발생이 쉬워 수술 전, 후로 각막 두께를 체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어 각막이 얇은 경우나 근시, 난시 합도 수가 높은지의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다. 라식, 라섹 수술은 각막을 근시, 난시 도수만큼 절삭하는 수술인 만큼 도수가 높을수록 각막을 많이 절삭하게 되고, 수술 후 그만큼 각막이 얇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막두께검사와 도수검사를 통해 각막이 얇거나, 도수가 너무 높은 경우라면 이 역시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해 안내렌즈삽입술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라식, 라섹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이젠 수술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의료기술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의 한 보고에 따르면 라식, 라섹 후 발생하는 각막확장증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안일 경우 최소 250㎛, 엄격하게는 325㎛이상 중심부 잔여각막두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의 한 보고에 따르면 라식 수술 후 발생한 각막확장증 환자 17명 중에서 잔여각막이 250㎛미만이 7안(41.2%)로 가장 많았으며 250㎛이상 275㎛이하가 5안(29.4%), 276㎛이상 300㎛이하가 4안(23.5%), 301㎛이상 330㎛이하가 1안(5.9%), 331㎛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수술 후 잔여 각막두께가 높을수록 발병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글로리서울안과 구오섭 대표원장은 “라식, 라섹 수술시 통상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잔여각막두께 250㎛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하며,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잔여각막두께를 330㎛이상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병원들의 경우 일단 수술만 진행하기에 급급하고, 수술 이후 환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공장형 안과들로 변모된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이다. 수술 전 검사, 수술과정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드물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막확장증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꾸준한 검진과 관리로 조기에 질환을 발견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 후 정기적인 관찰을 통해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하며, 이상이 느껴질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