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주택을 2005년 취득하여 2011년에 재개발로 관리처분인가되어 조합원입주권(A’)로 변경되었고, 2012년에 B주택을 취득하여 2014년에 재개발로 관리처분인가되어 조합원입주권(B’)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A’)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원 입주권을 2개보유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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