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사람의 아동 성범죄 처벌은 가볍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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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사람의 아동 성범죄 처벌은 가볍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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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변호사의 카톡 법률상담]

Q)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했으니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 성범죄 행위는 처벌이 가벼운가요?

A)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를 했다는 이유 외에 참작사유가 없다면 감경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보통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카톡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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