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과 의협은 당초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심의회 불참 등을 고려한다고 밝혀 양측이 대치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병협과 의협은 한의업계를 특정단체라 지칭하며, "특정단체를 의식한 비합리적인 정책의 강행을 즉시 중지"하도록 촉구했다.
병・의협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건교부의 이번 정책결정은 IMS와 관련한 한의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후 “건교부는 분쟁심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분쟁심의회 운영규정을 변경하면서 한의업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려 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병・의협은 “분쟁심의회를 통해 의료업계와 손보업계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던 심사・청구에 대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하려는 것은 분쟁심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분쟁심의회 존립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의협 두 단체는 건교부의 이번 정책 강행의 저의를 분석하며, “분쟁심의회 취지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려는 건교부의 대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건교부에 대해 △특정단체를 의식한 비합리적인 정책 강행을 즉시 중단할 것 △의료업계와 손보업계가 상호 협력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분쟁심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적극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병・의협은 현행 자배법령상 심의위원 자격이 없고, 심사건수가 미미해 대표성도 없는 한의업계의 참여를 절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관련단체가 적임자로 추천하는 분쟁심의위원을 건교부에서 재선별하려는 복수추천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며, 위원장 또한 현재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계속 역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분쟁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과 자동차사고환자를 진료할 때 자보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로 진료할 것을 밝히면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이 무분별한 정책 강행에 따른 건교부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자보수가는 지난 90년 이전부터 약 3년 동안 건강보험체제와 같은 수준에서 심사하고 이에 상응한 수가를 주겠다는 손보업계의 주장에 따라 손보협회 대표단과 병・의협 대표 그리고 건교부가 함께 모두 세차례 회합을 갖고 수가수준을 건보수가의 1.7배 수준으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심의회 위원을 손보업계와 의료계 양 단체가 6 대 6 동수로 구성하고, 기타・공익분야 3명씩으로 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양단체가 교대로 맡기로 하고 초대 위원장을 병협 추천 위원이 맡은 바 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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