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폭주족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기간은 4. 12 ~ 4. 30일까지로 최근 고급 외제차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경주 등 폭주행위가 계속된다는 신고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인주면 인주공단 내 인주산단로에서 주말 심야시간 폭주행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아산경찰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사전 계도기간(4월1일부터 4월11일)을 갖고, 대대적 홍보를 실시한 후 근절되지 않은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동위험행위, 곡예운전, 굉음유발, 차선급변경(일명 칼치기), 번호판가림, 불법구조변경 등이다.
한편 아산서 교통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단속인 만큼 폭주족 신고 등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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