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인 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외에는 주택이 한 채밖에 없는데, 이때 숙소로 사용하지 않는 주거용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 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아 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 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도 같은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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