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당시 제한된 시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자체현장검증을 진행한 결과 제한된 시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의 폭은 좁지 않아 두 여중생을 보는 것은 가능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장갑차 출발전 통신상태 양호, 사건직전의 운전병과 관제병의 통신 등을 지적한 미 육군범죄수사대(CID)의 수사자료는 통신장애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당국이 자신들의 부주의와 직무유기를 숨기기 위한 조직적 은폐로, 그들의 한국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이러한 미군당국의 은폐를 거들고 나섰다는 것이다. 시야확보가 가능하다는 자체수사 결과와 통신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미군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수사결과를 은폐하였다. CID의 수사자료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미군당국의 통신장애 결과를 앵무새처럼 반복하였다는 사실에서 놀라움을 떠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어느 나라 검찰인가라는 당시의 원성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두 여중생 압사사건은 주한미군당국의 거짓과 은폐 그리고 한국검찰의 천인공로할 담합으로 가해미군을 처벌하지도 못했으며 두 여중생과 가족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미군의 만행을 바로 잡아야 할 한국검찰이 어찌 범죄에 공모할 수 있는지 이 끔찍한 범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런 검찰이 오늘 여중생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미군처벌을 위해 앞장섰던 여중생범대위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구형하는 만행마저 서슴지 않았음에 더욱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2002년 당시 촛불의 외침은 정당했으며 당시의 요구는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 부시 대통령은 무고한 여중생 살해와 조직적 은폐에 대해 우리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불평등한 소파협정의 전면 개정을 위해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며 검찰의 조직적 은폐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검찰간부 등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끝>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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