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동구의회(의장 류택호)는 제2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3월24일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 의결했다. 아마도 대전광역시 자치구내에서는 동구가 처음인 듯하다. 이로서 대전 동구민의 인권은 향상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원용석(새누리당, 도시복지위원장)의원이 ‘대전동구의 인권의원’으로 우뚝 섰다.
원용석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다. 감회를 말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국제사회와 국가차원의 인권 신장 노력에 비해 저조했던, 지역단위 일상생활에서 동구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동구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오고 계신 분들의 인권운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대전의 자치구에서는 처음이 아닌가? 어떻게 ‘대전광역시 동구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나?”라는 질의에 “오래 전부터 인권이 중요함을 알았으나 우리 모두가 무관심했다”며 “인권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우리 각자가 서로의 존엄한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센터가 동구에 발족되었으면 하는 염원을 갖게 돼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용석의원은 재선의원으로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동구국제화센터’정상화를 강조하는 등 평소에도 평등한 교육기회,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등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ᆞ“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을 누릴 권리가 바로 인권으로 이는 국가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용석의원은 2013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이 인정돼 '제5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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