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남편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데, B의 친구 C에게 서신으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대한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B가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2000. 5. 16. 99도5622 판결),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따라서 A가 C에게 서신으로 B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알렸다고 하여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A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카톡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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