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법무부와 손잡고 결핵퇴치위해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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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무부와 손잡고 결핵퇴치위해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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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하여 결핵발생률이 연평균 4.5% 감소세로 전환(’12년~’13년)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질병부담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전했다.
* 결핵환자 신고현황 : (’13년) 45,292명 / 사망자 현황 : (’13년) 2,230명

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2013년에 1,737명의 결핵환자가 신고 되어 10년 새 8배가 증가하였고, 다제내성 결핵과 같은 난치성 결핵환자가 의료혜택목적으로 입국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해외유입 결핵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 : (’03년) 228명 → (’13년) 1,737명 (10년간 8배 증가)
* ’14년 결핵전문병원 외국인 환자 표본조사(134명) 결과: 의료혜택목적 입국사례 38명(28%), 입국 후 3개월 이내 진단사례 24명(18%)

첫째,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3개월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결핵 고위험국(18개국, 10만 명당 결핵환자 50명 이상 발생 및 국내 입국자가 많은 국가) :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검진결과 확인

둘째,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등 긴급구조 조치 후 출국조치하고,

결핵집중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시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비자 신청시에도 적용된다.

더불어, 재입국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신속객담검사로 전염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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