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나누미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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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원나누미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대출 시행

▲  서민지원나누미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대출 시행 ⓒ뉴스타운

SBI저축은행 정식수탁법인 서민지원나누미에서는 정부의 서민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대출을 확대 실시한다고 했다.

연간수입이 3,200만원 정도인 저소득자 직장인 신씨는 아내와 자녀 3명이 있다. 매달 급여로는 5식구의 생활비도 빠듯하다. 매달 조금씩 모자라는 돈을 편리한 생각에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했지만 원금상환을 제대로 못하자 어느 새 원금만 1,000만원이 넘어버렸다.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강씨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장사가 너무 안돼 월세를 내기에도 벅찰 지경이다. 가게를 내놨지만 팔리지도 않아 선택한 것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2,000만원 받아 가게를 새롭게 단장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나자 남편 대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월100만원 정도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부 이씨, 모아둔 돈도 없는 상태에서 100만원으론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생활자금으로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500만원 받아 생활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높은 대출이자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전환대출이 가능한 서민지원 금융상품을 만들어 서민들의 재정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캐피탈,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대부업체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고객이 서민지원자금으로 전환대출을 받으면 금리수준이 연20~34.9%대에서 연10%대 이하로 낮아져 이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출자격은 최근3개월을 기준으로 매달 6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고, 최근 30일 이상의 연체경력이 없으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도 대상이며 취급은행은 저축은행,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대환대출 2,000만원과 생계자금 1,000만원을 합해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10%이하로 1,000만원을 36개월로 대출 시 월평균이자는 5만원 내외면 된다. 취급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보증보험료 연1%는 공제된다. 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 이내며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방식이다.

정부의 서민지원상품에 대한 신청 및 상담은 취급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식위탁법인으로 문의하면 조회 없이 가능여부부터 상담 받을 수 있다. 정식위탁법인으로 상담을 받으면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맞는 저금리 햇살론부터 신용대출까지 조회 없이 더 유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민구재를 위한 금융지원상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SBI저축은행 정식위탁법인 홈페이지 (http://haetsallo.co.kr/?cm_id=news2)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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