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우유, 탄산음료 수준의 당분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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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우유, 탄산음료 수준의 당분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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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함량 높고 색소, 착항료 표시 안하는 등 소비자 현혹

최근 웰빙열기에 편승해, 검은 콩 등의 곡물과 딸기, 바나나 등 천연과즙을 첨가해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한 우유가 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과 무관한 음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웰빙을 강조한 우유 제품은 대부분 당 함량이 높고 색소 등을 첨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과즙만 넣은 것처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유제품 30종(흰우유 5종, 곡물함유우유 7종, 과즙함유우유 10종, 맛우유* 8종)에 대해 당 함량, 보존료, 색소 및 착향료의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그중 곡물 및 과즙함유우유와 맛우유 25종 가운데 17종은 총 당함량이 흰우유의 2배 이상이며, 심지어 일부 제품은 탄산음료와 비슷한 정도의 당분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곡물이나 과즙의 함유량이 미미하고 색소와 착향료를 사용했는데도 '진짜', '듬뿍', '싱싱한', '신선한', '팡팡' 등 마치 천연과즙만 넣은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과즙함유우유 중에는 1팩(300㎖)에 당함량이 최대 32.19g이나 되는 제품도 있어, 이 우유 1팩을 마시면 사이다 1캔(25.8g)이나 콜라 1캔(31.5g)보다도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된다. 이는 같은 용량(250㎖)으로 환산해도 26.83g으로, 당함량이 사이다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당 함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어린이,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 호주 등 선진국처럼 영양성분표시란에 총 당 함량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당 함량을 포함한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색소와 착향료 사용 표시 ▲가공유의 우유명칭 사용금지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도 '검은콩의 효능', '진짜', '듬뿍'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대표시 내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역시 흰우유에 비해 곡물 및 과즙함유우유의 당 함량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만, 당뇨 등 본인 또는 자녀의 영양상태에 따라 적정한 유제품을 선택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팜뉴스 이창훈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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