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4만6,123건, 그중 사망자가 4,711명(10.21%)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10배가 넘는 것으로 통계됐다.
2010년 12월부터 이미 가중처벌을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도 16.3%, 지난해 6.3%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교통약자인 노인에 대한 운전자 경각심 제고 및 보호구역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올해 4월부터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지금보다 최대 2배에 이르는 범칙금으로 오른다.
오르는 범칙금은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처벌규정과 동일.항목별로는 승용차 기준 ▲통행기준 위반 및 주정차위반(4만원→8만원)▲신호위반(6만원→12만원) 속도위반은 위반한 속도에 비례해 ▲시속 20km이하(3만원→6만원)▲시속 20km∼40km(6만원→9만원)▲시속 40km∼60km(9만원→12만원) 등으로 범칙금이 인상된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받는 벌점도 2배로 늘고.경찰청은 개정법령 시행 3월까지 홍보를 거쳐 계도기간을 두고 4월과 5월 두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통법규 위반 3년 통계를 보면 △2008년 3,178건(1억5천4백만원)△2009년 2,936건(1억5천2백만원)△2010년 1,492건(7천2백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초보 운전자들이 늘어 더 이상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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