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을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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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을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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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법! 모든 어른들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때

▲ 세종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안종주 ⓒ뉴스타운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로써 매우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1.29.시행)로 어린이(13세미만)를 교육하는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및 어린이통학차량에 걸맞은 구조변경을 해야 하며 특히, 보호자 탑승은 물론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제되면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나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아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은 법이다. 또한 내 아이의 안전을 전적으로 통학차량 운영자나 운전자에게만 맡겨서도 안 된다.

학원차량 등 차량이 정차 후 차량문이 열리는 순간 아이들이 쏜살같이 내달리다 오토바이 등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 아이들이 키가 작고 주의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백미러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며 차량 앞뒤나 차체 아래 부분에도 혹시 라는 가정 하에 의심을 갖고 출발할 때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 운전자는 정차중인 어린이통학차량을 발견하면 절대 추월해서는 안 되며 추월하더라도 차량 앞으로 불쑥 어린이가 나올 수도 있음을 알고 서행하며 주의를 살펴야 한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아이들에게 차량 내에서 장난을 금하거나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것을 확인하고 승하차하는 등의 안전습관을 지속적으로 길러줘야 한다.

사고가 날 때마다 어느 누구 한사람의 책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모두가 어린이 안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 아이들의 안전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법! 모든 어른들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내용이다.

[글 / 세종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안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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