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전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담뱃값이 2천 원씩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금연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금연지도원을 양성해 금연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보건소는 ‘당진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가 지난 1월 공포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기 2년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과 금연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금연지도원은 당진 관내에 지정된 야외 금연구역과 실내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충남 도내 교차 단속 시에는 인접 시군에서도 단속활동에 투입될 예정이며, 당진시는 지도원에게 금연지도 및 단속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단속 시 필요한 신분 확인 용 금연지도원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 보건소는 금연지도원 양성 외에도 금연과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알리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금연치료프로그램 참여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병의원에 방문하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중독평가와 흡연 욕구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12주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금연지도원의 양성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금연에 대한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 그 어느 때보다 금연열풍이 강한 만큼 흡연자들이 반드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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