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새학기를 맞아 3월 한달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066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섰다고 3월4일 밝혔다.
교통사고를 예방은 3월8일까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면서 법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한 후, 9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번기간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실시하고, 주2회 이상 교통단속과 예방활동을 병행하는 동시에 교통시설물 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카메라를 집중 운용해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또 각 경찰서·교육청·지자체·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올해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생 대상으로 교통안전실습교육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해 1월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홍보리플릿을 전달하고, 미신고 차량은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른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쿨존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의 교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을 말하며,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금지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도로 보다 최대 2배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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